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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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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95조 (판결승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제95조(판결승인권에 부대하는 권한) 군법회의 판결승인권은 좌기 각 호의 권한을 포함함.

1. 판정의 승인 또는 부인권

2. 판결승인권한이 유한 장관으로서 소송기록에 판시된 증거는 경미한 ?합죄에 한하여 유죄판정을 성립시킨다고 인정하는 시에 범죄에 대한 유죄판정 중 경미한 ?합죄에 대한 유죄판정에 국한하여 차를 승인하는 권한.

3. 판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또는 부인하는 권한.

4. 본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사건을 재심하기 위하여 차려하는 권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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