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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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73조 (증인 소환)
제73조(증인 소환)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 검찰관 급 략식군법회의는 증인에게 출두와 증언을 강요하기 위하여 민간 형사재판소에서 발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증인 소환상을 발할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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