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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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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69조 (기피)

제69조(기피) 피고인 또는 검찰관은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에 대하여 원유를 진술하여, 차에 인한 심판관의 기피를 신립할 수 있음.

군법회의는 해 기피 신립에 대하여 적절 유효한 결정을 함. 단 동시에 1인 이상 심판관에 대한 기피는 수리치 안함.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피고인보담 앞서 기피를 신립하며, 군법회의 차를 결정함.

검찰관 급 피고인은 각기 전단적 기피권을 형유함. 단 법무사는 원유에 의하지 않고는 차를 기피할 수 없음.

군법회의 심판관으로서 정당한 회피의 사유를 유한 자는 군법회의 복무로부터의 제척을 신립할 수 있으며, 여사 신립은 기 사유가 타당하면 허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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