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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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67조 (검찰과 변호)
제67조(검찰과 변호) 고등 또는 특설군법회의 검찰관은 조선국가의 명으로 범죄를 추구, 구형하며, 해 군법회의 지휘하에 공판조서를 작성함.
피고인은 민간인 또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군인을 사선변호인으로 의뢰할 수 있으며, 만일 사선변호인이 없을 경우에는 제57조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임명된 군법회의 관선변호인에게 자기 변호를 위임할 권리가 있음.
피고인이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유한 경우에는 관선변호인 급 보변호인은 피고인이 요망하면 배심변호인으로서 복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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