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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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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64조 (기소제기 급 심판여부의 결정)

제64조(기소제기 급 심판여부의 결정) 죄과와 범죄사실에 대하여서는 군법피적용자가 선서-에 해 조서에 기재된 사실을 자기가 지실하는가 또는 조사하였는가와 또한 해 사실의 자기가 알고 믿는 바에 의하면 사실을 진실이라는 것을 표시 서명 날인함.

금족 또는 감금을 당한 군법피적용자에 대하여서는 관계관은 신속히 기소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함을 요함.

각 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피고사건을 접수하는 시는 법규에 의거하여 차를 심판을 위하여 회부하든지 또는 기소를 각하하든지 기타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함.

고등군법회의에 의한 심판을 수할 필요가 유한 피고인의 소속 지휘관은 피고인이 금족 또는 감금을 당한 일부터 가능하면 1개월 이내에 기소장을 고등군법회의 설치 장관에게 송달함. 단 해 기간 내에 송달치 못하는 경우에는 해 지휘관은 지연 사유를 상급장관에게 보고함을 요함.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될 피고 사건에 관하여서는 해 군법회의 설치 장관은 심판을 명하기 전에 소속 법무심사관에게 해 사건을 회부하여 심사를 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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