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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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62조 (장교에 대한 심판)
제62조(장교에 대한 심판) 장교에 대하여서는 고등군법회의에 한하여 차를 심판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든지 장교는 불가피할 사유가 유할 시 이외에는 자기보담 계급상, 하급인 장교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안함.
사관후보생은 인적 재판관할에 관하여서는 차를 장교와 동등히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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