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글씨 크기

국방경비법 제62조 (장교에 대한 심판)

제62조(장교에 대한 심판) 장교에 대하여서는 고등군법회의에 한하여 차를 심판할 수 있으며, 여하한 경우든지 장교는 불가피할 사유가 유할 시 이외에는 자기보담 계급상, 하급인 장교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안함.

사관후보생은 인적 재판관할에 관하여서는 차를 장교와 동등히 취급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