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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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55조 (특설군법회의)
제55조(특설군법회의) 특설군법회의는 각 도 소재 조선경비대 연대장, 육군사관학교장 또는 기 이상 상급장관 차를 설치 할 수 있음. 단 해 장관이 피심리자의 기소인 또는 고발자인 경우에는 해 군법회의는 기 이상 상급장관 차를 설치하며, 또한 상급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에는 여하한 경우를 막론하고 상급장관이 차를 설치할 수 있음.
여하한 장교를 불문하고 해 소송사건의 기소인 또는 원고측 증인이 되는 경우에는 장교는 심판관으로 복무할 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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