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글씨 크기
국방경비법 제48조 (살인 급 강간)
제48조(살인 급 강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살인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종신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강간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