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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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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48조 (살인 급 강간)

제48조(살인 급 강간)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살인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종신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강간을 범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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