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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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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44조 (질서유지와 손해배상)

제44조(질서유지와 손해배상)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지휘관의 명에 의하지 않고 일체의 재물을 막론하고 차를 남용 폐화 혹은 고의로 파괴하거나 또는 여하한 종류의 약탈 혹은 난폭한 행위를 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피해에 대한 소청이 유한 시 본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해자의 급료로서 그 배상을 시켜야 할 경우에 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책 강구를 거절 또는 방시하는 여하한 지휘관이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또는 타 형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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