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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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35조 (근무중에 명정)
제35조(근무중에 명정) 전시에 있어 근무중에 명정하는 장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 형벌에 처함.
평시에 범한 장교의 차 종 범죄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장교를 제외한 기타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근무중 명정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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