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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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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35조 (근무중에 명정)

제35조(근무중에 명정) 전시에 있어 근무중에 명정하는 장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파면 급 타 형벌에 처함.

평시에 범한 장교의 차 종 범죄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장교를 제외한 기타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근무중 명정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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