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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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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30조 (경계?병에 대한 강제력 행사)

제30조(경계?병에 대한 강제력 행사) 전시중 경계?병에게 대하여 강제력을 행사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사형 또는 타 형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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