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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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24조 (입감자 또는 석감자의 보고 태만)
제24조(입감자 또는 석감자의 보고 태만) 여하한 구금장의 장이든지 자기가 수감을 위탁받은 죄수 또는 자기 책임하에서 석감되는 죄수에 관하여 본법 제105조에 규정된 보고를 하지 않하는 자는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