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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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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22조 (기소사건의 처리 지연)

제22조(기소사건의 처리 지연) 피의 혹은 피고사건의 조사 도는 해 사건을 종결적으로 처리함에 있어서 부당한 지연을 초래한 데 대하여 책임이 유한 여하한 장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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