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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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7조 (하사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
제17조(하사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 공무 집행중인 하사관에 대하여 구타 혹은 폭행 또는 구타 폭행을 기도 혹은 기 협박 또는 해 하사관의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불복종하는 해 하사관에 대하여 협박적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 또는 불손 불경한 행위를 하는 여하한 병사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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