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글씨 크기

국방경비법 제17조 (하사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

제17조(하사관에 대한 불복종 행위) 공무 집행중인 하사관에 대하여 구타 혹은 폭행 또는 구타 폭행을 기도 혹은 기 협박 또는 해 하사관의 정당한 명령을 고의로 불복종하는 해 하사관에 대하여 협박적이거나 모욕적 언사를 사용 또는 불손 불경한 행위를 하는 여하한 병사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