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글씨 크기
국방경비법 제12조 (무단이탈)
제12조(무단이탈) 지정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도달치 않거나 또는 정당한 허가 없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이탈하거나 또는 정식 허가 없이 자기부대수지, 숙사, 주둔지 혹은 진영으로부터 이탈하는 여하한 군법피적용자든지 군법회의 판결에 의하여 처벌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