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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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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05조 (입감자와 석감자의 보고)

제105조(입감자와 석감자의 보고) 각 구금장장은 자기책임하에 죄수가 인도되는 경우에는 입감 후 24시간 이내에 또한 석감자에 대하여서는 석감 후 가급적 신속히 해 죄수의 성명, 피고 또는 피의죄명 급 수감위탁장교의 성명을 지휘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함을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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