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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법률 폐지 시행 1948.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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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경비법 제100조 (재심)

제100조(재심) 정부수석 또는 기타 판결심사장관은 형의 집행을 명하지 안한 사건이 판결을 부인 또는 무효로 선언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인가 또는 명할 수 있음.

재심군법회의에는 원심에 간여한 심판관은 간여할 수 없음.

재심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무죄로 판정된 범죄목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있음. 단 심의회에서 무죄로 판정된 원심의 군법회의가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군사법을 부당히 침범하였다고 판정하여 해 군법회의 소송수속을 무효로 선언하는 시를 법무총감이 승인하여 통위부장에 건의함으로써 통위부장은 차의 재심을 명할의있음.

또한 재심에 있어서는 원심에서 처단한 형벌을 초과 또는 가중하는 판결을 언도할 수 없음. 단 원심에서 죄의 유무에 관하여 사실심리를 하지 안한 범죄목에 대하여 재심에서 유죄판정을 하는 시는 제외함.

심의회에서 소송기록을 심사한 결과판정 또는 판결이 법률상 충분히 성립되지 못함을 인정하여 또는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본질적 권리가 부당히 침범당하였음을 인정하여 차를 법무총감이 승인함으로써 해 판정과 판결을 무효로 선언하는 시에는 일체 필히 재심을 행하여야 함. 단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이 심의회의 인정의견 급 법무총감의 건의에 의하여 해 판결의 일부라도 차를 승인하는 경우, 소송기록을 수정 심리를 위하여 반송하는 경우 또는 피고사건의 기소를 심사장관 또는 확인장관이 각하를 명하는 경우는 제외함.

정부수석명으로 여사 재심을 하였을 경우에는 일체 소송기록을 심의회 차를 심사한 연후, 기 의견서와 법무총감의 건의서를 첨부하여 정부수석의 조치를 위하여 직접 통위부장에게 상달함.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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