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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법제처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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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재처분의 기준)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법원 2024두456892025. 12. 4.
농업용면세유류판매업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에서 정한 면세유 제도에 반하는 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하여 행정청이 제재처분을 할 때 고려할 사항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12162025. 4. 17.
영업정지처분취소

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6932025. 9. 18.
영업정지처분취소

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07842025. 6. 26.
업무정지처분취소

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 및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2) 앞서 든 증거 및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57572023. 5. 2.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행정기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호). 그런데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구 장애인고용법 제3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위와 같은 고의나 과실 등 책임 요건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납부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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