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6. 2.
글씨 크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1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1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