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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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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재항고)

제15조(재항고)

①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항고의 기간, 재항고장의 제출 및 재항고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제13조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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