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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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고)
제12조(항고)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바1882025. 9. 2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가.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서면 경고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가해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는 점, 서면 경고는 잠정조치의 하나로서 같은 법 ‘제3장 벌칙’이 아닌 ‘제2장 스토
대법원 2025모31442025. 12. 11.
잠정조치연장결정에대한재항고[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잠정조치 연장결정을 다투는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에 대한 항고에 원심법원의 항고 기각 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407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고장을 제출받은 원심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