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8조 (법치행정의 원칙)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근거를 두지 않고 피고의 내부적 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지침에만 근거를 두었다.[1]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행정기본법 제8조(법치행정의 원칙) 행정작용은 법률에
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 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납세의무자가 채권자․채무자로서 대
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납세의무자가 채권자․채무자로서 대립
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납세의무자가 채권자․채무자로서 대립
한 판단 가. 이 사건 개정 규정의 무효 여부 이 사건 개정 규정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38조, 제59조), 법률우위의 원칙(행정기본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무효인 이 사건 개정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납세의무자가 채권자․채무자로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