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9조 (적법한 처분의 철회)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의 구별 /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행정청은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여부 또는 비율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비율대로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급여제한처분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1문에 근거한 급여환수처분 역시 행정청이 환수 여부 또는 범위를 선택할 재량을 가지지 못하는 기속행위인지 여부(적극) / 이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환수·제한처분에도 ‘수익적 행정처분 직권취소·철회 제한 법리’가 적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하거나 중지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