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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제처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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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2조 (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0352026. 3. 12.
요양급여비용 재환수결정 처분 취소

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된다. 다. 실권의 법리 위반 여부 1) 관련 법리 행정기본법 제12조는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6162025. 11. 14.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관련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은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7452025. 9. 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제1항).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부산고등법원(울산) 2023누112102024. 7. 1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아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으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 행정기본법 제12조는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이와 같이 행정청의 행위

수원고등법원 2023누139882024. 9. 25.
물납불허처분 취소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 나) 구체적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 15 내지 23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10282024. 7. 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12642024. 9. 13.
참여제한처분취소

각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여 원고들의 법적안정성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실권의 법리 또는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법 시행령 [별표 2]는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참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64022024. 7. 19.
위로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하며,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도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행정기본법 제9조, 제12조, 제21조). 이러한 행정처분에 관한 기본 원칙은 수익적 행정행위라 하더라도(비록 상대적으로 더 넓은 판단 여지와 재량을 누리기는 하겠으나) 지켜져야 한다. 2) 피고는 구 재난 및 안전관

대법원 2022두600112024. 3. 12.
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858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여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가 귀책사유 없이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소에서 피고가 내부지침을 들어 외형 전체의 길이를 기준으로 절단 부위를 측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어허용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대법원 2021두456712021. 12. 30.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취소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및 그중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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