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기본법도 제10조에서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 제9조)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3조 제1항에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3호).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 행정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같은 법 제80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
甲 광역시장이 관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적 확진자 수 급증과 특정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등 확진자 증가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발표와 함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하는 예방 조치를 하자, 관내 乙 교회 및 그 대표자인 목사가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시장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