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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제처 시행 2026.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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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0조 (비례의 원칙)

제10조(비례의 원칙)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할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47272025. 4. 24.
시정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기본법도 제10조에서 ‘행정작용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할 것.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6302025. 11. 17.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제11조, 행정기본법 제10조, 제9조)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민건강증진법은 제23조 제1항에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에 대한 부담금 부과․징수의 근거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7452025. 9. 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제2호, 제3호).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법원 2022도170892024. 12. 1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따른 예방 조치 행정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위반한 행정명령의 상대방에게 같은 법 제80조 제7호 위반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23두624652024. 7. 11.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로서 비례의 원칙의 내용

대법원 2022두435282024. 7. 18.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

甲 광역시장이 관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적 확진자 수 급증과 특정 교회에서의 집단감염 사례 등 확진자 증가 사실을 알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되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취지의 발표와 함께,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하는 예방 조치를 하자, 관내 乙 교회 및 그 대표자인 목사가 위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甲 시장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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