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및 작업방법설명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근로자사망의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대산업재해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을 포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를 진정입법부작위로 본 사례 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정도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현역병에 대하여 마련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에서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칙 제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원칙적으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 / 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별 조직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 및 노무관리, 재무·회계 처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한 채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의 한 부분에 불과한 경우, 개별 조직 중 한 곳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구성하는 조직들 전부의 상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ㅇ 피고인 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ㅇ 피고인 3 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제7호, 제9호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다. 피고인 회사: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사망의 점), 중대재해 처벌 등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 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호, 제5조 제5항, 형법 제30조(근로자파견 대상 아닌 업무에 파
층(分緣層)을 개설한 다음 분연의 끝에서 1단계 탄빼기 작업만을 시행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특정’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의 문구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특성’의 오기로 보인다. 3) 석탄과 물이 혼합되어 반죽형태를 띈 탄을 말한다. 하고 분연에 이중대피소를 시공하는 등으로 출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선박 건조·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甲 주식회사는 자사 조선소 플로팅도크 내에 있던 컨테이너 운반선의 화물창 내부 핸드레일(안전난간) 보수공사를 관계수급인 회사에 하도급하였는데,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甲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인 피고인 乙, 조선소장으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丙, 수리사업팀 이사로서 선박수리업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丁, 수리사업팀 의장담당자인 피고인 戊 등이 공동의 업무상과실로써 위 선박의 화물창 내부에 들어가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준비 중이던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己를 안전난간 소실구간을 통해 약 8m 아
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의 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산업재해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
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 2조 제2호 가목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중대산업재해치사의
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가목 ○ 피고인 C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사용자의 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중대재해 처벌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 및 형법 제268조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하는 경영책임자등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5조에 따라 한국제강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한국제강의 야외작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