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비대계 함평군편에 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① 구비대계 함평군편은 1981년경 전(前) F대학교 교수 G 등이 함평군 내 구술자의 구술 내용을 녹취ㆍ정리하여 한국학중앙연
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법령상 근거로 주장한 이 사건 지침과, 이 사건 소 제기 후 추가로 주장한 근거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4호,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제21조)은, ①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각 규
판사 박상인 각주 [1] 원고는 2022. 12. 20. 열린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정하였다. [2]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제12조, 제3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탁 당시 에는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