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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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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12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광주지방법원 2024구합135142025. 6. 26.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처분의 취소청구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비대계 함평군편에 관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저작권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의 제1 처분사유는 적법하다. ① 구비대계 함평군편은 1981년경 전(前) F대학교 교수 G 등이 함평군 내 구술자의 구술 내용을 녹취ㆍ정리하여 한국학중앙연

대전지방법원 2023구합2012312024. 6. 13.
지방비 보조사업 지원중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여 본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법령상 근거로 주장한 이 사건 지침과, 이 사건 소 제기 후 추가로 주장한 근거법령(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 제4호,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제21조)은, ① 각각 별개의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입법 취지나 목적이 같다고 볼 수 없고, ② 위 각 규

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106952023. 3. 14.
부당이득금

판사 박상인 각주 [1] 원고는 2022. 12. 20. 열린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정정하였다. [2]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제12조, 제31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탁 당시 에는 구 지방재정법(2021. 1. 12.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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