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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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85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철을 갖추어 두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철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저장ㆍ관리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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