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글씨 크기

경찰수사규칙 제81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송 결정은 제외한다)을 하기 전까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1. 신변보호 신청권, 신뢰관계인 동석권 등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권리

2. 범죄피해자구조금, 심리상담ㆍ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제도 및 지원단체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피해자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