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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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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60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①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른 피의자 석방서는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석방 통보서에 따르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석방사실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석방 보고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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