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령
경찰청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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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06조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제106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①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직무배제를 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사건 담당 사법경찰관리를 교체해야 한다.
② 소속경찰관서장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0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 처리결과 통보서 또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징계요구 처리결과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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