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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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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보증인의 의무)

제7조(보증인의 의무)

①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 보증인은 법 제11조제4항과 이 영 제6조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 보증인은 해촉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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