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20. 8. 5.
글씨 크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조 (보증인의 의무)
제7조(보증인의 의무)
① 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며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 보증인은 법 제11조제4항과 이 영 제6조제6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 보증인은 해촉 통지를 받기 전에는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3다142172019. 1. 31.
대여금등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1다352102012. 2. 9.
손해배상(기)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