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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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현장조사)
제13조(현장조사) 법 제11조제6항제2호에 따른 현장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
2. 등기명의인(대장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과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1명 이상의 성명ㆍ주소와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부동산에 관한 현재의 점유ㆍ사용관계
5.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6.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