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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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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제6조(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등)

① 병무청장은 위원회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병무청과 위원회 사무기구의 실질적인 분리 운영

2. 위원회 예산 편성 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의 협의 및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

3. 그 밖에 위원회 심사의 독립성 보장에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 소속 공무원(위원회에 전보되거나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람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요구에 협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지시, 의견제시, 협의 등 업무 수행에 관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국가기관의 장은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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