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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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제38조(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 등)
①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라 편입 취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인 사람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대체역 편입 취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그 신청서를 지체 없이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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