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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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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제35조(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복무 관리ㆍ감독)

①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전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휘ㆍ감독해야 한다.

1. 현장 복무실태 점검 및 교정지도 등을 통한 복무 부실 예방에 관한 사항

2. 상담 및 고충처리 등을 통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복무와 관련하여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한 지휘ㆍ감독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무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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