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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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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제22조(대체복무요원 소집명부의 작성) 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하는 사람(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일자, 나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소집순서에 따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이하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 명부"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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