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글씨 크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심사기일의 통지 등)
제15조(심사기일의 통지 등)
① 위원회(사전심사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일시는 신청인의 신청 등에 의하여 다시 정할 수 있고, 심사일시가 변경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변경된 심사일시 및 변경사유를 신청인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기간을 연장한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연장기간 및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