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방부
시행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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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사전심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위원회(이하 "사전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사전심사 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3명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본다.
④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⑤ 사전심사 위원회 위원장은 사전심사 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⑥ 사전심사 위원회의 회의 등의 비공개에 관하여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전심사 위원회"로, "심사ㆍ의결"은 "사전심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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