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 2026. 1. 12.
글씨 크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차장의 직무와 권한)
제18조(차장의 직무와 권한)
①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차장은 제8조에 따른 수사처검사의 직을 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