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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시행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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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수사처수사관)

제10조(수사처수사관)

① 수사처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처장이 임명한다.

1.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

2.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조사, 수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

3. 수사처규칙으로 정하는 조사업무의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수사처수사관은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4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검찰청으로부터 검찰수사관을 파견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처수사관의 정원에 포함한다.

③ 수사처수사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0세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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