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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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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지원의 원칙)

제17조(지원의 원칙)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피해구제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피해자 및 포항시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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