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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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789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2.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51호, 2019. 12. 31. 제정, 202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기간,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가운데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 2.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사회복무 업무조항의 업무 내용은 군사적 업무와는 무관하다.
에 처한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9. 12. 18. 병무청훈령 제1601호로 개
다. 2.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에 처한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고, 202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