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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방부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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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제24조(대체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대체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이탈한 일수의 5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하여야 하며, 경고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병역법」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31>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제24조의2에 따른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소속 대체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대체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고에 필요한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11462024. 5. 3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복무기간,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제18조 제1항, 제21조 제2항, 구 대체역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대체역법 시행령 제18조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대체역법 제16조 제1항 가운데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헌법재판소 2023헌마1052024. 4. 25.
사회복무요원 제도 위헌확인

. 2.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3. 청구인의 주장 가. 사회복무 업무조항의 업무 내용은 군사적 업무와는 무관하다.

헌법재판소 2020헌마7732024. 2. 28.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에 처한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9. 12. 18. 병무청훈령 제1601호로 개

헌법재판소 2019헌마938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다. 2.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2017. 12. 26. 병무청훈령 제1492호로 개정된

헌법재판소 2019헌마5342021. 11. 25.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 등 위헌확인

에 처한다. 1. 제33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고, 20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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