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5. 6. 4.
글씨 크기
건축물관리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ㆍ쾌적ㆍ미관ㆍ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ㆍ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광주고등법원 2022노3292025. 2. 21.
[형사] 학동 참사 관련 항소심 판결 선고(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의 철거 중 건물 붕괴 사고, 2022노329 건축물관리법위반 등)
하였으나, 원 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보아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 였다. 가) 건축물관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 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광주지방법원 2021고합318, 413(병합), 425(병합), 428(병합), 429(병합), 513(병합)2022. 9. 7.
건축물관리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2)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 적극 가) 관련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나) 건축물관리법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