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고용노동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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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청년의 나이)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2312020. 3. 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위헌확인
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2013. 10. 30. 대통령령 제2481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
헌법재판소 2013헌마5532014. 8. 28.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하며 2013.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법 제5조 제1항은 청년할당제의 근거 규정이고, 시행령 제2조는 청년할당제가 적용되는 인적 범위에 관한 규정인데, 이 조항들이 결합하여 비로소 청년할당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고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위 법령조항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