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법무부
시행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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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인사규정 제6조 (신규임용 기준)
제6조(신규임용 기준) 검사 신규임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법률지식 및 법적 사고능력, 공정성, 청렴성, 전문성, 의사소통능력, 균형 있는 사고능력 등과 함께 검사 정원ㆍ현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규임용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