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4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제24조(협의회의 의결방법)
① 협의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이 법 또는 협의회의 의결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의회 총금융채권액 중 4분의 3 이상의 금융채권액을 보유한 금융채권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단일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액이 협의회 총금융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채권자를 포함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는 총 금융채권자 수의 5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가 제23조제1항제9호의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부과의 대상이 되는 금융채권자 및 그가 보유하는 금융채권은 제2항의 각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는 그 의결로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 제2항에 따른 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들이 조선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을 체결하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협의회를 개최하여 손익정산에 관하여는 ‘조선업 구조조정 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의결하였는데, 그 후 개최된 협의회에서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한 다음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협의회에서 탈퇴한 경우, 의결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들이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손익정산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감안하면 피고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하여도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보다 신속·간이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⑤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4. 1. 1. 법률 제12155호로 제정·시행되어 2015. 12. 31. 실효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항은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은 협의회의 의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