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15>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ㆍ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ㆍ질병ㆍ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③ 공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공무원에게 그 공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 추가로 발견된 부상이나 질병은 공무상 재해로 본다.
④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과정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합병증이 유발된 경우 그 합병증은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합병증이 기초 질환이나 체질적 원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유발되었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공무상 질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공무상 질병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경찰공무원인 甲이 사회필수인력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지속적인 발열, 두통, 마비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급성인두염, 탈수, 근육통, 피부의 감각저하, 기타근통 여러 부위, 편두통, 상세불명의 다발성 신경병증, 혈청의 상세불명의 면역학적 이상소견, 건조증후군(쇼그렌증후군), 건성안증후군’ 등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위 질병들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이유로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상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서 정한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그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두250 판결 등 참조
장이 없었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공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 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 만성적 과로’와 ‘코로나19 관련 업무 부담의 증가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으로 보인다. 이와 다른 원인은 찾을 수 없다. 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 제2항이 ‘일정한 경우 공무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
2018. 6. 28. 선고 2017두53941 판결 등 참조). 특히 2018. 3. 20. 법률 제15522호로 제정된「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제1항, 2019. 12. 10. 법률 제16761호로 제정된「군인 재해보상법」제4조 제1항의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및「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직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