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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사혁신처 시행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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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28조(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242026. 1. 1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병하게 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소정의 장해급여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제1호) 또는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 상태로 된 경우(제2호)’에 해당

헌법재판소 2021헌바762026. 1. 29.
구 공무원연금법 제27조 등 위헌소원

상태로 된 때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고(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호), 현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 공무상 장해연금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포함되는 장해급여의 일종으로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며(구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호, 제65조 제2항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89682024. 5. 28.
직권장해재판정 등급하향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정하도록 한 것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다. 개정 전 시행규칙에 따를 경우 원고 장해등급의 판정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8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을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별표 3]은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

헌법재판소 2020헌마15872024. 2. 28.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위헌확인

가.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그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의 실질을 가진 급여를 모두 포함하여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 공백이 보전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공무원의 병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그 휴직기간이 지나면 직무에 복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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