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판매 등의 금지)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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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103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1.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5511호, 2018. 3. 20. 제정, 2019.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소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판매금지 의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제조금지 처분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제조금지 처분을 다투어 취소시킴으로써 화학제품안전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처분의 근거가 된 고시의 위법성 가) 화학제
판단하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처분 중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처분의 근거가 된 구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제품이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판매금지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제조금지명령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 제1